제14기 계남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
---|---|---|---|---|---|
작성자 | 계남중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62 |
첨부파일 |
|
||||
계남중학교 공고 제2023-2호 제14기 계남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계남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남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계남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2023년 3월 8일 ~ 3월 14일까지(09:00~16:00)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3년 3월 21일(화) 10:30 ~ 15:30 나. 선거장소: 계남중학교 상담실 다. 선거방법: 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 회신투표 - 가정통신문 회신 투표는 2023년 3월 17일 09:00 ~ 2023년 3월 21일 오전 11:00 마감 라. 학부모 위원 정수: 3명 마.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년 3월 7일 계남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이전글 | 제14기 계남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관련 서식 |
---|---|
다음글 | 제14기 계남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