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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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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통학택시 이용신청
작성자 한평주 등록일 22.02.14 조회수 175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2. 3. ~ 2023. 2.

. 사업내용: 통학택시 운영 및 학생 교통비 지원(자부담500/)

- 학생들이 택시 이용시 마다 학생이 현금 지급

- 통학택시에 비치되어 있는 운행일지 탑승 학생 서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부담면제

. 지원내용: 택시기사와 매칭을 통한 학생 등·하교 지원

. 대상요건: 장수군 관내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중·고등학생(중학생 우선)

2. 대상자 선정

. 이용대상: 도내 농어촌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동일 생활권에서 생활하며 통학하는 학생

. 신청자 요건

1) 노선버스 운행이 없거나 등하교 시간에 버스 이용이 어려운 학생

2)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

. 우선순위

1) 신체·건강상 문제가 있는 학생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군에서 확인)
3) 세대 내 이동수단이 없는 학생

4)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거리 순

* 동일 코스 내 택시 이용 가능한 학생이 있는 경우 우선 선정

* 우선 선정 학생을 선정을 못할 때 추첨 실시

3. 준수사항

.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등과 같은 통학택시 미탑승시 사전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택시기사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

- 등교 미승차시 : 하루 전, 하교 미승차시 : 최소 2시간 전에 연락

. 사전 연락 없이 통학택시 미승차시에는 자부담을 징구, 미준수시 통학택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통학택시 운행은 학기 중으로 한정하고 방학 중 등·하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통학택시는 버스요금(500)만큼의 자부담이 있으며, 통학택시 운행기사에게 직접 지불하여야 합니다.

. 학생 1인당 월 35만원 지원이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기타사항

. 기존 통학택시 이용 학생들도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이 안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규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더라도 통학택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통학택시 운행 기사 수에 따라 통학택시 이용 학생 수가 적게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교육청 및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상기 사항을 학생들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학택시 운영 지침 미숙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학기 추가 신청은 예산 추가 지원 가능 시 별도 안내하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학택시 이용신청서 내용은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작성 등의 부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학택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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