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통학택시 이용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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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평주 | 등록일 | 22.02.14 | 조회수 | 17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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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2022. 3. ~ 2023. 2. 나. 사업내용: 통학택시 운영 및 학생 교통비 지원(자부담500원/회) - 학생들이 택시 이용시 마다 학생이 현금 지급 - 통학택시에 비치되어 있는 운행일지 탑승 학생 서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부담면제 다. 지원내용: 택시기사와 매칭을 통한 학생 등·하교 지원 라. 대상요건: 장수군 관내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중·고등학생(중학생 우선) 2. 대상자 선정 가. 이용대상: 도내 농어촌지역(읍·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동일 생활권에서 생활하며 통학하는 학생 가. 신청자 요건 1) 노선버스 운행이 없거나 등하교 시간에 버스 이용이 어려운 학생 2)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 나. 우선순위 1) 신체·건강상 문제가 있는 학생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군에서 확인) 4)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거리 순 * 동일 코스 내 택시 이용 가능한 학생이 있는 경우 우선 선정 * 우선 선정 학생을 선정을 못할 때 추첨 실시 3. 준수사항 가.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등과 같은 통학택시 미탑승시 사전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택시기사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 - 등교 미승차시 : 하루 전, 하교 미승차시 : 최소 2시간 전에 연락 나. 사전 연락 없이 통학택시 미승차시에는 자부담을 징구, 미준수시 통학택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통학택시 운행은 학기 중으로 한정하고 방학 중 등·하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라. 통학택시는 버스요금(500원)만큼의 자부담이 있으며, 통학택시 운행기사에게 직접 지불하여야 합니다. 마. 학생 1인당 월 35만원 지원이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기타사항 가. 기존 통학택시 이용 학생들도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이 안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규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더라도 통학택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통학택시 운행 기사 수에 따라 통학택시 이용 학생 수가 적게 선정될 수 있습니다. 라. 교육청 및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상기 사항을 학생들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학택시 운영 지침 미숙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2학기 추가 신청은 예산 추가 지원 가능 시 별도 안내하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통학택시 이용신청서 내용은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작성 등의 부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학택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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