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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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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19 대응 단기인력 방역활동도우미 채용 공고
작성자 이옥순 등록일 22.02.06 조회수 107
첨부파일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직종명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근무형태

코로나19 대응

단기인력

(방역활동도우미)

1

·학생보호 방역활동(발열체크, 소독활동 등)

·생활지도(마스크 착용, 일정거리 유지 등)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방역업무

20시간

(시급제)

근로조건

1. 직종명: 코로나19 대응 단기인력(방역활동도우미)

2. 계약기간: 2022.3.02.() ~ 2022.7.19.()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근무(방학 중에는 근무하지 않음)

3. 근무시간: 14시간 주20시간 07:30~14:00, 휴게시간 (09:30~12:00)

( . 학교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가능)

4. 근무형태: 단기계약직(14시간, 5일제)

5. 보수: 시급제(9,160), 부대경비(교통비,간식비 등: 5,000/), 4대보험 개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부대경비: 5,000×근무일수(실제로 출근한 일수)

6. 복지후생: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4대보험은 근거법령에 따라 적용(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보험적용 여부 상이)

7. 기타사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근로기준법등 관련 규정 및 근로관계 법령에 따름

 

응시자격

1. 필수자격: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음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채용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

. 성별: 성별제한 없음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또는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10.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1.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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