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2021학년도 2학기
등교중지 대상학생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 받은 학생
※ 다만,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변경] 등교중지 대상학생 범위 확대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