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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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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매뉴얼 5-1판- 출결관련 사항 요약
작성자 이옥순 등록일 21.08.30 조회수 72

2021학년도 1학기

2021학년도 2학기

 등교중지 대상학생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 받은 학생

다만,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변경] 등교중지 대상학생 범위 확대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 받은 학생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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