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남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주요사항 요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7.02 조회수 206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주요사항 요약 안내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이행기간 동안(7.1.~7.14.)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 2021.7.1. 0시 ~ 7.14. 24시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전주·군산·익산·

완주(혁신도시)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적모임 제한 없음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안내(기본방역수칙 준수)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의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 제외 안내 (방역지침 의무화 적용)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기본방역수칙 →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역지침 준수 여부 현장점검 실시

? (마스크 착용)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 (출입자 명부관리) 출입자명부 작성

? (소독?환기 강화)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이전글 코로나19 및 백신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실시
다음글 7월 학부모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