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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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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6월1일~13일)
작성자 이옥순 등록일 21.06.01 조회수 110
첨부파일

1.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5.26.)를 통해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그 지원 방안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자는 직계 가족 모임에 한해인원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가. 적용기간: 2021.6.1.(화) 0시 ~ 2021.6.13.(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다.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상견례도 8인까지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붙임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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