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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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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이정주 등록일 20.12.21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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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고 운영하는데 법이 중요하듯이 학교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칙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약속한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은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학교에서도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20201221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131일부터 개정된 학교규칙을 적용하여 운영합니다. 붙임의 학교 규칙을 잘 살펴 학교 생활이 성숙된 청소년이 되기를 바람니다.

학칙의 적용 원칙

.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며, 학교교육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 학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해 학교규칙에 관심을 갖고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이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 교사는 학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하여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을 확대한다.

.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학칙의 내용을 안내·홍보하고, 개인에 차별을 두지 않게 적용한다.

. 학생, 학부모, 교사는 합의된 학칙의 내용을 준수하여 약속과 규칙이 살아 숨쉬는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한다.

2. 학칙의 구성(·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각호)

<개정 2005. 1. 29., 2011. 3. 18., 2012. 4. 20., 2012. 10. 29., 2020. 2. 25.>

.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학생생활에관한사항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개정 2020. 2. 25.>

(이전 내용 :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20211221

계 남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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