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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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주 | 등록일 | 20.12.21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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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고 운영하는데 법이 중요하듯이 학교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칙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약속한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은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학교에서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12월21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1년 3월1일부터 개정된 학교규칙을 적용하여 운영합니다. 붙임의 학교 규칙을 잘 살펴 학교 생활이 성숙된 청소년이 되기를 바람니다. 학칙의 적용 원칙 가.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며, 학교교육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나. 학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해 학교규칙에 관심을 갖고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이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다. 교사는 학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하여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을 확대한다. 라.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학칙의 내용을 안내·홍보하고, 개인에 차별을 두지 않게 적용한다. 마. 학생, 학부모, 교사는 합의된 학칙의 내용을 준수하여 ‘약속과 규칙이 살아 숨쉬는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한다. 2. 학칙의 구성(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각호) <개정 2005. 1. 29., 2011. 3. 18., 2012. 4. 20., 2012. 10. 29., 2020. 2. 25.> 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나. 학생생활에관한사항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개정 2020. 2. 25.> (이전 내용 :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2021년 12월 21일 계 남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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