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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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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연말정산 추가 안내(실손보험관련)
작성자 이현진 등록일 20.01.16 조회수 116
첨부파일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배제]

연말정산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료 수령액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함

- 붙임 참고하시어

 1. 홈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료 수령액 조회

 2. 나이스 등록시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등록



붙임  1. 국세청 공문 1부.

         2.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관련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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