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연말정산 추가 안내(실손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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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진 | 등록일 | 20.01.16 |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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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배제] 연말정산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료 수령액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함 - 붙임 참고하시어 1. 홈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료 수령액 조회 2. 나이스 등록시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등록 붙임 1. 국세청 공문 1부. 2.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관련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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