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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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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계화중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초안 및 의견수렴
작성자 *** 등록일 23.11.28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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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우리 학교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 고시 제 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에따라 계화중학교 학교생활규정(약칭: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일정을 확인하시어 새롭게 개정되는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학교생활규정 개정 초안 게시기간 : 2023.11.29.(수) ~ 12.6.(수)

 나. 의견 수렴 기간 : 2023.11.29.(수) ~ 12.6.(수)

 다. 의견서 : 2023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 가정통신문 내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란’활용

 라. 의견서제출 : 12.6.(수)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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