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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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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1.15 조회수 632
첨부파일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1. 1. 15.(금) , 권장 1. 20.(수)(1.20이후 확정자료 출력가능)

2. 연말정산 공제자료 나이스 업로드 기간 : 2021120일(수) ~ 121일(목)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자료 나이스 업로드(근로자본인)

  <붙임파일 2020년 귀속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를 꼭 참고해주세요! >

      

3.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 기간 : 2021120일(수) ~ 121일(목)(행정실 제출)

 

근로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직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기본공제 중 당해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합니다. 또한 교직원이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대하여 연말정산담당자의 귀책사유없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후에는 교직원의 소득공제 누락분, 과다 소득공제 등에 대해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 다음해 5.15.31)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세법 관련 문의: 연말정산 콜센터(국번없이 126)

5. 참고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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