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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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계북중 | 등록일 | 24.04.05 | 조회수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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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체험학습 신청 안내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3. 신청절차 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나. 담임교사로부터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받아서 실시합니다. 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라. 교외체험학습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활동 후에는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활동 종료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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