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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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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
작성자 계북중 등록일 22.01.20 조회수 539

기본방역수칙의 의의

□ (기본방역수칙이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관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

* 모든 단계에 적용하여 감염 위험요인을 감소, 안전한 시설 환경조성

※ 방역상황에 따라 강화·추가되는 방역조치가 있는 경우, 강화·추가된 방역조치를 준수

□ (기본방향) 시설별 수칙 외에도 모든 시설은 공통수칙을 적용 권고

○ 공통수칙 : 모든 시설 적용 (자유업종, 기타 미등록 시설 등은 유사업종 참고)

○ 시설별 수칙 : 각 시설에 적용 (부대시설도 각 시설별 수칙 적용)

* 공용공간 : 시설 내 공용공간에 공통 적용

□ (구성) 의무적용 수칙, 권고수칙

○ (의무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 시 접종증명 등 확인(일부 시설에 한함), 출입자 명부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밀집도 완화,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기타 개별 시설 특성에 따라 추가 적용(공연장: 소리지르기 금지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4판)」및 「코로나19 수기명부 관리 지침(‘21.4.8)」준수

○ (권고수칙)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손씻기, 시설 내 거리두기, 흡연실, 샤워실 등 공용공간 수칙 등

□ (위반) 시설별 방역수칙 내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협회·단체에 안내하여 위반 시 운영중단 등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 시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코로나19 특성 및 위험요인

□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에서나 코로나19 감염위험 상존

○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고, 밀집ㆍ밀폐ㆍ밀접접촉이 발생하는 행위로 인해 감염 전파ㆍ확산 가능성이 높음

○ 집단발생 시 수퍼 전파(superspreading event) 가능성을 예방하고
감염발생 시에도 밀접접촉의 규모를 최소화하며, N차 감염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

□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감염 위험행동 및 환경은 다음과 같음

(1) 위험 행동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동 (음식.음료.주류 섭취, 목욕, 관악기 연주 등)

○ 이용자 체류시간이 길고 취식 동반 (음식점, 라이브카페, 노래교실, PC방)

○ 노래·응원 및 격렬한 신체움직임으로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 (노래, 환호.응원 등 소리지르기, GX류 운동)

○ 마스크 미착용 또는 불완전 착용 (태권도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 소모임 등을 통한 밀접 접촉 (종교시설, 지인모임, 동호회 등)

(2) 위험 환경

○ 3밀(밀폐, 밀접, 밀집) 환경에서의 공동생활 및 작업(사업장 등)

○ 지하에 위치하거나, 창문이 없거나 있더라도 시설규모에 비해 수가 적고 크기가 적은 등 환기 불량(탁구장, 노래연습장, PC방, 라이브카페),

○ 공동 물품에 대한 소독 미흡(물류센터 사업장 등)

○ 거리 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

○ 부실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로 이용자 관리(추적)가 어려움

○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 시설 및 물품 이용 등 (사우나, 사업장의 휴게실 등)

개인 방역수칙

□ 개인방역 5대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상황별 주요 수칙

(1) 일할 때

○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증상 있으면 즉시 퇴근

○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및 회의·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

○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자제

○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기

(2) 식사할 때

○ 식사는 짧게,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 지그재그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 한 칸 띄어 앉기

○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3) 운동할 때

○ 가급적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기, 실내 운동 시 마스크 쓰기, 2m(최소1m) 거리 두기

○ 개인 물품 사용 (개인 컵, 매트 등), 탈의실 등 공용공간 피하기

○ 운동 전.후 모임, 음식 섭취하지 않기

○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 마스크 지속 착용 어려운 격렬한 운동 자제하기

(4) 공동 생활할 때

○ 가급적 1인 1실 사용하고, 침대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유지

○ 공용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정해진 장소 외 취식 금지

○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 아프면 검사받기

시설 방역수칙

< 시설 공통 방역수칙 > * 모든 시설에 공통 적용하나, 시설별 수칙을 우선하여 적용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 추후 폐지 예정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 추후 폐지 예정

?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 손씻기

? 밀집도 완화(시설별 기준 적용)

?면적/수용인원 등 시설별 기준 적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2m(최소1m)이상 준수(권고)

? 환기하기(시설별 차등)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소독하기(시설별 차등)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사람 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대화 금지 안내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제 안내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1.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위험요인(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식사 및 음주, 흡연 시 마스크 착용 불가

? 춤을 추거나 노래할 때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노래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음주 후에는 목소리가 커지고, 같은 말 반복, 더 많은 대화 발생

? 음주 시 술잔을 돌리거나 잔을 부딪치는 등 다른 사람과 접촉 가능

? 춤추기, 좌석간 이동(테이블 간 합석)이 많은 활동으로 거리 두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이 발생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짐

? 여러 번 재방문하는 경우 재노출 기회가 잦음

? 시설 이용 이후 2차로 개인 모임으로 이어질 가능성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다수

? 주로 방역 관리가 느슨해지는 야간 시간대에 이용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우며, 방문 사실을 숨기는 경우 발생 가능(이태원 클럽, 일부 유흥주점 사례)

? (유흥시설) 접객원은 다양한 시설을 다니는 행위 동반 가능

? (클럽) 하루 동안 다양한 클럽을 돌아다니는 행위 동반 가능(이태원 클럽 사례)

? 규모가 큰 클럽, 유흥시설의 경우 권역을 넘나드는 이용자 간의 노출 가능

<위험요인(콜라텍?무도장)>

? 춤을 출 때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또는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하기 어려움

? (콜라텍) 고령 이용자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이행 어려움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2차로 개인 모임이 이어질 경우 감염 전파 위험

? 춤추기, 좌석 간 이동(테이블 간 합석)이 많은 활동으로 거리두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이 발생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우며, 방문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발생, 성남 무도장, 일산 무도장 사례)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여러 번 재방문하는 경우 재노출 기회가 잦음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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