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주의사항 안내 관한 가정 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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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주 | 등록일 | 21.10.22 | 조회수 | 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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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주의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활동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산 10대 코로나-19 발생이 심각 단계이므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우리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 예방과 노력의 실천이 절실한 때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학사 운영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바 학생들이 장기간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함에 따라 일부 학생들이 불법 아르바이트를 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주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는 법정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2.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가능. - 밤 10시 이후에는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할 수 없음. 3.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곳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법정후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도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www.youthlabor.co.kr
2021.10.21.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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