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수업 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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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복 | 등록일 | 20.04.08 | 조회수 | 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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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〇 온라인 개학과 관련하여, 원격 수업 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대응 방안 마련 〇 원격 수업의 시행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 □ 추진 내용 〇 교육지원청,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활동 침해 금지 및 위반 시 조치사항 안내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일괄팝업 예정) 〇 학교에서 학생 ․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원격 수업 시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안내] 1. 수업 동영상을 무단으로 캡쳐하거나 영상을 유출하는 행위는 교사의 소중한 초상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 - 강의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등에서 험담 -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에 대한 욕설 - 수업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 수업영상을 위·변조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 -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 또는 비방 - 수업 및 평가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나 간섭 - 그 밖의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3.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 조치(「교원지위법」제18조제1항)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4. 원격수업 관련 상담은 교사의 근무시간 내에만 이루어집니다. □ 학교협조사항 〇 온라인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예방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별첨 예시) 〇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침해자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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