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지엠 근로자 자녀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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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중앙여자고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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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실직등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안내 * 2018년에 신청해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9년에도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1분기 학비가 빠져나간 경우는 추후에 환급예정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중학교에서 지엠 근로자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고 고등학교로 입학한 신입생 경우에는 신청서 만 다시 작성하여서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 증빙서류는 기존 제출한 것으로 갈음.) *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첨부파일 가정통신문을 확인해보시고 아래의 1,2,3에 해당하는 분들은 서식1호를 다운 받아주십시오. 1. 한국지엠 군산공장 2.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3. 협력업체 공통서류 - 교육비 지원신청서(서식1호), 제출서류- 실업급여, 구직필증, 건강보험득실자격 (제출가능 택1) 4.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군산시가 정부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달부터 적용하므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서식1호와 제출서류 또는 서식6호를 다운받아 주십시오. * 서식6호 (근로실직확인서) 조차도 증빙할수 없는경우에는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여 담임 추천서를 증빙자료로 첨부바랍니다.- 서식3호(담임교사추천의견서) *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잘 확인하신 다음 고용복지+센터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안내말씀 드립니다. 교육지원청 번호는 063-450-2656 입니다. 이쪽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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