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도담유치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군산도담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6.04.07 조회수 165
첨부파일

군산도담유치원 공고 제2026-15호

군산도담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군산도담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2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의거 조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제2조)

- 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께서는 2026. 4. 8.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도담유치원운영위원회로 보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우편, 전화 또는 팩스

? 우편: 군산시 칠성1길 26(우편번호 54161)

? 전화: 063-464-9216

? 팩스: 063-464-9219

다. 제출서식: [붙임 3] 참조

4.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유치원 행정실(☎464-92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군산도담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

2. 군산도담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3. 군산도담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의견서 1부.

2026년 4월 7일

군산도담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3기 군산도담유치원운영위원 구성결과 홍보
다음글 제3기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당선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