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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임채안 등록일 14.03.13 조회수 162

군산중학교 공고 제2014 - 9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군산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군산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군산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4. 3. 13. ~ 3. 18. 16:00까지(4일간, 토.일 제외)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4. 3. 27. 18:00 (예정)

나. 선거장소 : 군산중학교 체육관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1명 (1명 지원 시 무투표 당선)

라. 선거방법 :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마. 선거인 명부 열람 : 2014. 3. 19. ~ 3. 21. (행정실)

 

 

2014년 3월 12일

 

 

군산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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