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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 및 질병결석 인정 안내(좋아요:0)
작성자 군산중마스터 등록일 26.03.12 조회수 3
첨부파일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

*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은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을 학기초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오전 8~9)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연락(전화 또는 문자)한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습니다.

학기초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질병결석 서류를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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