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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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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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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정 등록일 23.09.05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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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 831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을 ‘2급 감염병‘4급 감염병(독감과 같은등급)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감염예방 관리에 대한 안내를 드리니, 확진자 격리 권고를 준수하여 주시고 유증상자는 병의원을 방문하여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하는 등 감염예방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병의원 방문 검사비 유료 전환으로 개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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