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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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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생 예방접종 미완료자 접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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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정 등록일 23.04.24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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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1조 및 학교보건법10조에 의거하여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생활을 하는 자녀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미완료 예방접종을 확인 후 512()까지 접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예방접종 정보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력 확인으로 건강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미접종으로 기재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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