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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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연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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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가정통신문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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