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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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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박아름 등록일 24.02.28 조회수 134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1. 출석인정일수: 연 15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연속 신청 가능 일수: 연 10일 이내


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 위기경보 '관심, 주의, 경계'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 1일 단위 운영 원칙

    *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오후) 사용 가능

 

4.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

 

5. 운영절차

  1)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주말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까지 신청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2) 학교장 승인: 담임교사 확인

  3) 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체험학습 종료 7일 이내에 제출)

 

6. 체험학습 불허 사항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③ 정기고사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7. 미인정 결석 처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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