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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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아름 | 등록일 | 24.02.28 | 조회수 | 1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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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1. 출석인정일수: 연 15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연속 신청 가능 일수: 연 10일 이내 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 위기경보 '관심, 주의, 경계'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 1일 단위 운영 원칙 *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오후) 사용 가능
4.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
5. 운영절차 1)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주말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까지 신청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2) 학교장 승인: 담임교사 확인 3) 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체험학습 종료 7일 이내에 제출)
6.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③ 정기고사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7. 미인정 결석 처리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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