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 학교생활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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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정훈 | 등록일 | 23.12.27 | 조회수 | 27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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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ㆍ개정한 군산중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 논의를 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공동체 서로의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생활규정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포 및 시행일: 2024. 03. 04.(월) 2. 주요 개정 내용: 개정은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한 신설 및 내용변경이며, 신ㆍ구조문 대조표는 아래와 같고 전체생활규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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