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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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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군산중 등록일 23.02.23 조회수 1453
첨부파일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안내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이 변동되었으니 반드시 첨부파일로 탑재해 놓은 파일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운영

.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 인솔자: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서비스 이용 가능

2.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1)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2)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예: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

 3)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3.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 실시 전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제출가능

     - 학교장 승인

     - 담임교사가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배부 또는 문자 안내

    2) 실시 후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보고서 제출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서식7, 8]

↓ 

↓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 

↓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서식9]

↓ 

↓ 

교외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서식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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