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군산중학교 학교 규칙 개정(2022.4.)
작성자 군산중 등록일 22.04.14 조회수 87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12일 제151회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학교 규칙 일부 개정 심의안이 의결되어 개정된 학교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 내용

학교규칙 제7

7장 현장체험학습

29(승인)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체험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실시 3일 전에(·일 및 공휴일 제외)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0(유형) 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2. 학부모 및 교사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미술관 탐방

. 인근학교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 행사 참관 등

. 친인척 방문 등

31(출석인정 범위) 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7장 체험학습

29(승인)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교외 체험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실시 3일 전에(·일 및 공휴일 제외)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체험학습 보고서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 체험학습 기간 안에서 가정학습을 할 수 있다(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에는 가정학습 사용 불가). 가정학습 신청서는 전일까지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가정학습 보고서를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0(유형) 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2. 학부모 및 교사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미술관 탐방

. 인근학교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 행사 참관 등

. 친인척 방문 등

3. 가정학습(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 한시적 허용)

31(출석인정 범위) 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일 이내(가정학습은 체험학습 30일 중 10일까지)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학교규칙 제11

<신설>

11장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 징수

38(수업료입학금)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39(교육활동비 및 기타비용 징수)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는 현장학습, 방과후학교 활동비를 징수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이 희망하는 청소년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거나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각종 성금, 위문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교육활동비 및 기타 비용의 징수 시기는 학교장이 정하고 회계처리 절차는 학교회계업무 처리 기준에 따른다.

학교규칙 제12

<신설>

12장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규칙

40(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15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는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동료 교원 등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형법상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2. 성폭력범죄 행위 및 성희롱

3. 불법정도 유통 행위

4.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행위

5.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6.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1(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조 제7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2(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건 조사 및 사건 처리 업무를 주관한다.

이하 세부 사항은 본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에 의한다.

 

이전글 2023학년도 고입전형 내신 성적 산출 및 가산점 부여 안내
다음글 2022학년도 군산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