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제7장 | 제7장 현장체험학습 제29조(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체험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실시 3일 전에(토·일 및 공휴일 제외)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유형) 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2. 학부모 및 교사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가.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나.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미술관 탐방 다. 인근학교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 행사 참관 등 라. 친인척 방문 등 제31조(출석인정 범위) 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 제7장 체험학습 제29조(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교외 체험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실시 3일 전에(토·일 및 공휴일 제외)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체험학습 보고서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 체험학습 기간 안에서 가정학습을 할 수 있다(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에는 가정학습 사용 불가). 가정학습 신청서는 전일까지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가정학습 보고서를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유형) 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2. 학부모 및 교사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가.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나.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미술관 탐방 다. 인근학교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 행사 참관 등 라. 친인척 방문 등 3. 가정학습(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한시적 허용) 제31조(출석인정 범위) 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일 이내(가정학습은 체험학습 30일 중 10일까지)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
학교규칙 제12장 | <신설> | 제12장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규칙 제40조(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행위 ①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는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동료 교원 등이다.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형법상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2. 성폭력범죄 행위 및 성희롱 3. 불법정도 유통 행위 4.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행위 5.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6.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제41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2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①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②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③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④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 ⑤ 교육활동 침해 사건 조사 및 사건 처리 업무를 주관한다. ⑥ 이하 세부 사항은 본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