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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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중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1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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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안내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운영 -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30일 중 10일까지 '가정학습' 사용 가능 (단,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 -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 실시 전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단,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제출가능 - 학교장 승인 - 담임교사가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배부 2) 실시 후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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