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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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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2학기 2차고사 평가 방안
작성자 군산중 등록일 21.11.16 조회수 652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2학기 2차고사 평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학기 2차고사 기간(2021.12.1.~12.3)동안 학생이 백신 접종으로 결석할 경우'증빙자료 제출시' 인정점 100% / '증빙자료 미제출시'에는 인정점 80%만 부여됩니다.

 

증빙자료에 표기된 날짜에만 인정점 100%를 부여합니다.

 

접종 후 2일을 결석했는데 의사진단서를 1일치만 냈을 경우, 나머지 하루는 인정점 80%만 부여됩니다.

 

 

예시) 1130일 접종 ~ 123일까지 결석

    121(접종 후 1):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점 100%

     122(접종 후 2): 의사소견서 미제출- 인정점 80%

     123(접종 후 3): 의사소견서를 제출- 인정점 80% (3일차부터는 출석 인정이 아닌 질병결석으로 분류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라북도 교육청 평가 기준을 확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 방안(9.29.)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평가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평가 기간의 경우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평가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성적 인정점 부여[교수학습평가과-7361(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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