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2학기 2차고사 평가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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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중 | 등록일 | 21.11.16 | 조회수 | 652 |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2학기 2차고사 평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학기 2차고사 기간(2021.12.1.~12.3)동안 학생이 백신 접종으로 결석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점 100% / '증빙자료 미제출시'에는 인정점 80%만 부여됩니다.
증빙자료에 표기된 날짜에만 인정점 100%를 부여합니다.
접종 후 2일을 결석했는데 의사진단서를 1일치만 냈을 경우, 나머지 하루는 인정점 80%만 부여됩니다.
예시) 11월 30일 접종 ~ 12월 3일까지 결석 12월 1일(접종 후 1일):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점 100% 12월 2일(접종 후 2일): 의사소견서 미제출- 인정점 80% 12월 3일(접종 후 3일): 의사소견서를 제출- 인정점 80% (3일차부터는 출석 인정이 아닌 질병결석으로 분류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라북도 교육청 평가 기준을 확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 방안(9.29.)≫
※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평가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성적 인정점 부여[교수학습평가과-7361(202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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