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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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중 | 등록일 | 21.01.18 | 조회수 | 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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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위생용품(생리대)을 다음과같이 지원한다고 알려와 안내드리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ㅇ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 (지원인원) 103천명(예상) ○ (지원금액)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 바우처 지원 절차
□ 카드사별 가맹 유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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