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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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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군산중 등록일 20.12.24 조회수 18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전라북도)에서 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2020.12.24.(0) 2021.1.3.(24)까지 해당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시설·업종 : 붙임(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적용 기간 :202012240시부터 20211324시까지

제한 사항 : 붙임(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참고1

    

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요약

시설

현황

방역강화 내용

비고

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343개소)

요양시설(228개소)

요양병원(80개소)

정신의료기관(35개소)

- 사적모임 금지, 2주마다 진단검사 의무화

종교시설

(5,198개소)

개신교(4,126개소)

불 교(604개소)

천주교(121개소)

원불교(135개소)

기 타(212개소)

- 비대면 원칙, 모임·식사 금지

식당

음식점(31,607개소)

-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각종 파티를 개최할 목적으로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 집합금지

*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영화관

(27개소)

- 21시 이후 운영중단, 한칸 띄우기

공연장

(56개소)

- 좌석 두칸 띄우기

겨울 스포츠시설

(9개소)

스키장(1개소)

눈썰매장(7개소)

빙상장(1개소)

- 집합금지

숙박시설

(2,983개소)

농어촌숙박시설(1,400개소)농어촌정비법

숙박시설(53개소)관광진흥법

숙박업소(1,530개소)공중위생법

- 객실 50% 이내 제한, 객실내 정원초과 금지

관광명소

(212개소)

관광명소(188개소)

- 최대한 폐쇄

··군립공원(10개소)

- 최대한 폐쇄

백화점·대형마트

(15개소)

백화점(1개소)

대형마트(14개소)

- 방문객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휴식공간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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