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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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홍주 | 등록일 | 20.10.28 | 조회수 | 198 | |
1. 관련 가. 전라북도 사회재난과-7857(2020.10.11) 나. 인성건강과-16723(2020.10.13.)
2.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시행에 따른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재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침: 실내·외 구분 없이 학교교육 활동 외 미개방(일반인 포함)
나. 미개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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