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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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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작성자 김홍주 등록일 20.10.28 조회수 198

1. 관련

  가. 전라북도 사회재난과-7857(2020.10.11)

  나. 인성건강과-16723(2020.10.13.)

 

2.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시행에 따른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재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침: 실내·외 구분 없이 학교교육 활동 외 미개방(일반인 포함)

 

   나. 미개방 이유

학교 체육시설은 주민 편의 시설이 아닌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생활하는 공간임

 

공공체육시설에 비해 학교는 밀집도가 높아, 코로나19의 확산세 증가시 집단 감염 우려가 큼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자의 발열 체크,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과 11회 이상 주기적인 시설 소독을 실시

 

   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를 준수하는지 관리가 필요하


   나, 일반인들의 학교체육시설 이용은 학교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야간 또는 주말에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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