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 학교생활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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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웅 | 등록일 | 20.03.05 | 조회수 | 106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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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생 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들에게 바른 생활을 안내할 수 있는 군산중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 논의를 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공동체 서로의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생활규정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포 및 시행일: 2020. 03. 02.(월) 2. 주요 개정 내용: 개정은 전라북도 학생 인권조례에 의한 신설 및 내용변경이며,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3장 학생생활
제 24조[용모] 1항, 2항
제 27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항
제 30조[전자기기 사용] 1항, 4항, 7항
제 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
제 37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 2항
제 39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1항, 2항, 3항
제 40조[징계 방법]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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