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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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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전문
작성자 군산여자상업고 등록일 24.06.21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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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규칙

개정 2001. 09. 14 행정 제1233

개정 2003. 02. 28 행정 81412-353

개정 2004. 05. 28 행정 제2887

개정 2004. 09. 23 행정과-7132

개정 2006. 03. 06 행정과-2668

개정 2008. 08. 25 교육지원과-7159

개정 2010. 04. 15 군산여상-2225

개정 2011. 08. 31 군산여상-8880

개정 2013. 08. 31 군산여상-8541

개정 2018. 03. 12 군산여상-2273

개정 2018. 08. 08 행정과-5100

개정 2020. 07. 20. 행정과-5853

개정 2023. 04. 19. 군산여상-4705

개정 2023. 12. 20. 군산여상-16233

1 장 총 칙

1(목적) .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우리 교는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라 한다.

 

3(위치) 우리 교는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518번지에 둔다. (삭제 ‘13.8.31) 전라북도 군산시 신지길 42-8(지곡동)에 둔다.(개정 ‘13. 8.31)

 

2 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4(수업연한) 우리 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2년으로 한다.

 

5(입학자격) 우리 교 제 1 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개정 11.08.31)

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개정 ‘11.08.31)

6.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장 학과, 학급수 및 학생 정원

 

6(학과) 우리 교에는 경영회계과 3학급, 금융정보과 2학급, 창업경영과3학급을 둔다.

<개정교육지원과-7159(2008.08.25.),행정과-5048(2013.06.05.),학교교육과-13384(2018.7.31.),행정과-5100(2018.8.8.),행정과-5853(2020.7.20.)>

 

7(학급수) 학급 수는 전라북도 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른다.

 

8(학생정원) 학생정원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른다.

 

4 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

 

9(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1.08.31)

과외 수업금지

1. 법령 및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지 아니한 과외수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니한다.(개정 ‘11.08.31)

2. 재학생은 교내.외에서 과외수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능, 체육, 기술 등 감독청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학교장은 과외수업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제31,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또는 퇴학 처분을 행한다.

4. 과외수업이라 함은 제9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우리 교에서 행하는 수업이외의 수업을 말한다.

교외체험학습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3.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 이내로 한다.

         4.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한다.

 

10(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북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삭제 ‘13. 8. 31)수업일수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승인 받은 일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13. 8. 31)

 

11(고사)

정기고사는 학기마다 1차고사와 2차고사로 구분하여 연4회 실시한다. (개정 ‘11.08.31)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12(학기) 학기는 매 학년을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13(휴업일)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휴가 : 7월과 8월 중에 학교실정에 따라 적절한 기간에 실시한다

3. 겨울휴가 : 12월과 다음 해 1, 2월 중에 학교실정에 따라 적절한 기간에 실시한다.

4. 재량휴업일 :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및 체험 학습, 인성 교육의 확대를 위해 봄과 가을에 각각 10일 이내의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5. 학년말휴가 : 2월 중에 학교실정에 따라 적절한 기간에 실시한다.

6. 개교기념일 : 426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2호 내지 4호의 여름.겨울 및 학년말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습을 과할 수 있다.

 

6 장 수료 및 졸업

 

14(수료 및 졸업)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이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학교의 장은 우리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법률 제 27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3조에 의한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행 할 수 있다.

 

7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15(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을 조기에 이수 할 수 있다.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을 본다.

 

16(조기진급의 범위)

조기 진급이란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함을 말한다.

 

17(대상자 선정)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자 중에서 개인지능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선정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1인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이를 1인으로 한다.

 

18(대상자 학습방법)

자학자습에 의한 조기 이수

이수과정 압축에 의한 조기이수

상설 동학년 특별반 편성 운영

지역합동 교과 특별반 설치 운영

여름방학 심화과정ㆍ겨울방학 심화과정 운영 중에서 교과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거나 둘 이상의 방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19(이수인정 평가)

정기적인 지필고사와 수시로 실시되는 수행평가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20(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설치 운영)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취학, 편입학의 학년을 결정하고, 조기진급, 조기졸업, 국민공통기본교과 미이수자의 특별이수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부장, 연구부장, 해당 학년부장, 교육과정 담당교사, 해당 교과 담당교사, 학급담임교사 등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위원회는 평가 방법 및 일정 결정, 평가도구선정ㆍ제작. 이수인정기준 결정, 조기 이수판정 등과 기타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8장 입학, 전학, 편입학, 재입학

 

21(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22(입학방법) 우리 교의 제 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전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자를 결정한다.

 

23(.편입학방법)

우리 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원자는 우리 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체능계 고등학교,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전입학 허용기간은 동일계열일 경우 3학년 1학기 2차고사 실시 전까지, 계열이 달라지는 경우 2학년 1학기 2차고사 실시 전까지로 한다.

기타 전·편입학 및 재입학 허용 범위 및 정원외 학생수 인정 범위 등은 전라북도 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 계획에 준한다.

 

24(재입학) 우리교 를 중도탈락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교생활 적응훈련 후 정원 외로 동일 학년 이하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5(입학서류) 우리 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6(.편입서류) 우리 교에 전.편입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에 있어서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7(서약서) 입학(전입학, 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호자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장 휴학, 퇴학, 포상 및 징계

 

28(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29(자퇴)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0(학생포상 등) 학생 포상 및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이하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1.08.31)

 

31(학생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삽입 ‘18.03.09’)

5. 퇴학처분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문항번호 개정 31-36‘11.08.31)

 

10 장 수업료 및 입학금

32(징수금)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교육부령 및 교육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문항번호 개정 31-36‘11.08.31)

 

33(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기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 신장이나 장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문항번호 개정 31-36‘11.08.31)

 

11 장 학생자치활동

 

34(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문항번호 개정 31-36‘11.08.31)

 

35( 학생회 구성)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를 조직 운영한다.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문항번호 개정 31-36‘11.08.31)

 

12 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36(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37(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13 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38(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4 장 학생 생활지도

 

39(학생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한 생활지도)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항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교무실, 상담실 등)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교무실, 상담실 등)

[39, , , 항에 대한 규정]

생활지도

지도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항 지도

항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분리 지도

교육활동 방해행위로 인해 조언지도받은 경우

최초 지도 이후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하는 경우

교실 내 담당교사 지정 다른 좌석 (수업시간)

지도 불응 시

조치사항 안내

수업 내용

필기 등 과제 부여

교육활동 방해행위로 인해 상담지도받은 경우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실 내 뒤쪽 간이책상 등 담당교사 지정 위치(수업시간)

지도 불응 시 조치사항 안내

교과서 내용 요약 등 과제 부여

항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외 분리 지도

항 또는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상습적인 교육활동 방해행위로 인해 주의지도받은 경우

교실 외 앞문 밖 복도 등 담당교사 지정 위치(수업시간)

주의 지도 후 실시

학생 본인의 책걸상 준비 가능

교과서 내용 요약(필사) 등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의 물리적 다툼 등으로 인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의 개선이 없는 경우

교실 외 교무실(회의실), 상담실 및 학생생활부실 등 교감 지정 장소

(수업시간)

교사가 해당 학생인계 요청

교직원이 학생을 지정 장소로 분리 조치

성찰 글쓰기, 교과서 내용 요약(필사) 등 과제 부여

항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지도

수업 시간에 늦게 입실(결과)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등

해당 학생의 교육활동 방해 행위 지속으로 인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교실, 학년부실 등 담당교사의 지정 장소, 상담실 및 학생생활부실 등 교감 지정 장소

식사에 필요한 최소 시간 (20분 이내) 보장

교과서 내용 요약(필사) 등 과제 부여

항 및 항 지도 따른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관련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학교생활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이 발행한 경우

교실, 학년부실 등 담당교사의 지정 장소, 상담실 및 학생생활부실 등 교감 지정 장소

(1시간 이내)

학부모에게 사전 지도 일시 및 사유 통지

성찰 글쓰기, 교과서 내용 요약(필사) 등 과제 부여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매 수업 시작 후 5분 이상 경과 후 입실한 경우는 사유에 따라 결과처리

분리시간: 수업 시간 기준 종료 시까지, 수업(교육활동) 외 특정 시간 종료 시까지

(, 학생이 수업 종료 전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경우 학급으로 복귀 가능 함)

분리학생 지도

분리 조치 해당 학생만 분리 장소에 방치 지양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교직원이 협력 분담하여 실시함.

52조 제항 및 제항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

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실시함.

유의점

고의적 분리 조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장소 지정 시 학생 선호 장소는 제외, 환경과 안전 등 확인

적절한 분리시간과 장소를 규정하여 실시하고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분리 자제

이외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40(소지품 검사 및 물품 보관에 대한 생활지도)

소지품 검사는 반드시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려서는 아니 된다.

소지품 검사 시 학생, 학부모는 교사의 전문적· 교육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원은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다.

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및 학생생활부지도교사(동성교사)가 실시한다.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항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다.

 

구분

분리 기간

분리보관 장소

분리보관 방법

1

소지 또는 사용 불가 물품화장을 위한 물품 및 미용관련 물품

무단 사용 시

수업

(교육활동) 시간

교실의 지정된 장소

즉시 분리보관 및 상담 또는 주의지도

불응시 조치사항

(주의등 최초 지도 이후)

1회차: 주의지도 및 분리보관 가능 통지

2회차: 주의2회 지도 사실 및 물품 보관(5일 이내) 조치 가능 통지

3회차: 주의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분리보관

최초 지도 이후 해당 시간 종료 후 반환

2

휴대전화, 웨어러블기기(영상, 정보 통신 기능) 등 전자기기를 무단 사용 시

수업

(교육활동) 시간

교실의 지정된 장소 및 해당 학년 교무실의 지정된 장소

-수업 등 교육활동 전에 스스로 분리보관 불응시 조치 사항

(주의등 최초 지도 이후)

1회차: 주의지도 및 분리보관 가능 통지

2회차: 주의2회 지도 사실 및 물품 보관(5일 이내) 조치 가능 통지

3회차: 주의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분리보관

3

교원이 2회 이상 주의지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한 물품

5일 이내

해당 학년 교무실의 지정된 장소

또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

(학생생활부실 등)

즉시 학생으로부터 분리 및 보관

분리보관 사유 통지(학급담임) 및 사안 보고(학교장 또는 학생생활부장)

학교장(또는 업무담당자)은 물품 분리보관 관리 대장작성 및 관리

보호자에게 사실 통지(학급 담임 또는 학생생활부장 및 업무담당자) 및 보관기간 만료 시 물품 반환 또는 폐기

보호자가 반환를 요청하는 경우 내교 상담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 줌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기일부터 5일 경과에도 불구하고 반환 받지 않을 시 당연 폐기 조치

4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인화물 등

5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 판매 불가 물품

예시) 담배, 술 등

6

그 외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 또는 사용 불가 물품

예시) 음란매체물 등

교원은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41(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생활지도)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주의 조치에 계속 불응할 경우 교과 지도교사가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블루투스 이어셋 등)에 대해서도 교육 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5 장 학칙 

개정

42(학칙개정 절차)

학칙의 개정은 교직원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개정 ‘18.03.12)

다만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삽입 ‘11.08.31)

2항의 학생 의견수렴 절차는 내용에 대해 학생 전체에게 설명하고, 학급회의를 거친 후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한다.(삽입 ‘11.08.31)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8(학생정원)의 규정은 20033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 이 학적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이 학칙은 교육부령 제754(‘99.10.7)에 의거 시행한다.

 

부 칙 (2004.5.28 행정 제2887)

(시행일)이 학칙은 대통령령 제18282(‘04.02.17)에 의거 시행한다.

 

부 칙 (2004.09. 23 행정과-7132)

(시행일)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3. 06 행정과-2668)

(시행일)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8. 25 교육지원과-7159)

(시행일)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4.15 군산여상-2225)

(시행일)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31 군산여상-8880)

(시행일)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8.21 군산여상-8541)

(시행일)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3.12 군산여상-2273)

(시행일)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8.08. 행정과-5100)

(시행일)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7.20. 행정과-5853)

(시행일)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18. 민주시민교육과-18452)

(시행일)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학과 및 학급 수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학칙이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 및 학급 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3.04. 19. 군산여자상업고-4705)

(시행일)이 개정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93조 개정

12장 및 제13장 삽입 신설로 인하여 기존 제12(이하 조항) 번호 순연

부 칙 (2023.12. 20. 군산여자상업고-)

(시행일)이 개정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14장 삽입 신설로 인하여 기존 제14(이하 조항) 번호 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