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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월 연수자료(학생, 교직원, 학부모)
작성자 김유미 등록일 21.03.22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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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존식이란?
집단식중독 사고 발생 시 역학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개정 2020. 12. 1.>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차:300만원/ 2차:400만원/ 3차: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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