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및 신고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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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여자상업고 | 등록일 | 24.08.14 | 조회수 | 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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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및 신고 센터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본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2024. 8. 14.
군 산 여 자 상 업 고 등 학 교 장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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