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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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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예방 안내문
작성자 유제경 등록일 24.06.04 조회수 118
첨부파일

 

지성

자율 협조

실천 면학

가정통신문

2024-48

2024. 6. 4.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군산시 신지길 42-8 http://www.gunsan-gch.hs.kr 학생생활부 460-0361 교무실 468-6502

사이버 성폭력 예방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SNS를 통한 미성년자 성폭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자료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가정에서 자녀를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성폭력이란?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메시지, 음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전달하거나 유포함으로써 불쾌감, 위협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며 이는 성폭력 범죄 행위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 성폭력 사례

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보낼 것을 강요 . 협박하여 사진을 전송 받은 후 SNS에 올려 유포한 사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는 기술 딥페이크를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사례

여중생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성인과 지속적 만남으로 이어져 성폭행 당한 사례

신원미상의 남자가 초등학생에게 SNS 대화방에서 게임앱의 아이디를 키워주겠다 접근하여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고 신체 사진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례

텔레그램 그룹방 가입을 위해 지인의 사진과 모욕적인 글을 그룹방 운영자에게 보낸 후 텔레그램 탈퇴했으나, 그룹방 가입을 위해 올렸던 사진과 내용이 SNS 퍼져 피해 학생과 주변 친구들이 알게 됨

사이버 성폭력 관련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청소년성보호법)

11(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7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4조의7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배포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평일10~17

- 무료 삭제 지원, 상담·수사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 상담 신청 온라인 게시판(비공개): https://d4u.stop.or.kr/write_consulting

성착취성매매디지털성범죄 사안 경찰청 신고하기 112

피해 예방 교육자료

젠더온(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genderon.kigepe.or.kr/)

에듀넷 티클리어 (http://www.edunet.net/nedu/main/mainForm.do)

- 교육정책 >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 > 예방 활동자료 > 예방 동영상 활용

디지털 성범죄 사례 및 수법학부모가 알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출처:‘딱따구리http://m.blog.naver.com/woodpecker_official/22186856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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