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학년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변경 가정통신문
작성자 변지현 등록일 23.09.19 조회수 123
첨부파일
가정통신문.hwp (187KB) (다운횟수:5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교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및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이전글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다음글 2023학년도 2학기 1차 고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