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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개정 안내(제 10판)
작성자 손계선 등록일 23.06.01 조회수 11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6.1.(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정통신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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