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개정 안내 (11.22부터 적용)
작성자 손계선 등록일 21.11.24 조회수 13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본 지침은 2021.11.22.()부터 새롭게 학교에서 적용되는 지침이므로 각 가정에서 참고하시어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학생의 등교 전 자가진단 제출 완료를 부탁드리며 발열 외 오한,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는지 살피고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검사를 받은 뒤 증상이 완화되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정과 학교의 피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변경된 지침 사항을 꼭 확인하시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이 보장될 수 있게 각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등교 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장합니다.

2) 등교 전 항목이 변경된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진단검사권유드립니다.

4) 본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자 발생 시 등교중지입니다.(예방접종 완료 학생 제외)

5) 가정에서도 자연환기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농도 고려)

6) PC,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비말 전파가 쉬운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자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5-2 개정판 요약본

변경 전

변경 후

1.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중지

등교 희망 시 검사결과, 진단서 필요

등교중지

다만,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결정하되,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가급적

1개월에 2회 이상 확인을 권장

 

변경 전

변경 후

2.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등교중지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다만,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없 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3.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신설

학생이 수동감시 대상 이 되는 경우, 보건당국 지시*에 따

등교 가능

* 코로나 19 대응지침,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른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준수 시 등교 가능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

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수동감시 대상 조건(참고)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4. 학생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등교중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 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은 등교 중단

상기 1,2,3,4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출석인정 결석처리 함.

(관련내용 증빙자료 첨부)

 

이전글 흡연자에게 더 위험한 코로나19 가정통신문
다음글 가정폭력 예방 가정 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