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가정통신문 (3월 5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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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계선 | 등록일 | 20.03.31 | 조회수 | 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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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의심증상자 가정에서 조치사항 및 등교중지에 대한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하는바,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반 이름 : 귀하의 자녀는 학교에서 1차 열 측정결과 로 측정되어 가정에서 자율 격리하여 일정 기간 건강상태를 자택에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 가정에서의 조치 사항 ★ 1. 아래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의 건강상태를 자세히 지켜봅니다. 고열과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관할보건소, 1339 콜센터, 지역번호+120 연락 후 의료기관의 조치에 따르도록 합니다. 의료기관 이동시 가능한 개인차량을 이용해주세요. ? 자녀를 지도하여 자율 격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제한하여야,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하루 1회 전담자( 담임교사 )가 학생에게 전화할 예정입니다. 학생 유선 연락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주세요. (핸드폰 충전) 학생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학부모께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의 심리적 상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혹시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담임선생님을 통해 우리 학교 Wee class, Wee center 상담교사와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해주시면 담임선생님께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 1.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아 격리 중인 학생은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등교할 수 없습니다. ? 확진자 :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 확진자 접촉자 : 의료기관의 자가 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 의사환자 :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확진환자와 접촉을 한 뒤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 의사환자 접촉자 :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 입국후14일간 ? 기저질환(천식,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 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개별사례 판단 적용 ? 발열, 호흡기 질환 (인후통,콧물 등) 이 있는 학생 : 3~4일간
2. 출석인정 근거서류(등교시 담임교사에게 제출) : 등교중지 기간 출석 인정을 위함 ?진료확인서,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등교중지 가정 확인서(학교에서 배부) 각 학급 담임과 보건교사는 학부모님 및 학생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지도하겠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31.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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