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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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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운영 알림
작성자 이경숙 등록일 23.12.14 조회수 22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취업지원부 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운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당대우 예시>

유해위험 업무 표준협약 미체결 현장실습 시간 초과 야간 및 휴일실습 현장실습 방법절차 위반

담당자 미배치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준수 성희롱 폭행(폭언 등) 수당 미지급 기타 부당대우 등

 

위의 경우처럼, 부당대우에 해당할 경우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신고방법

  가.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jbe.go.kr/job

  나. 이메일 접수: ojc345@jbedu.kr

  다. 전화 접수: 1555-2019 (연중무휴)

 

2. 처리절차

① 위반내용 접수

② 사안별 조치

③ 근로감독/경찰수사 요청

(센터학생 등 신고 접수신고내용 및 기록

※ 중앙취업지원센터에 익일까지 보고 [참고 2]

※ 중대 사안은 유선 등 즉시 보고 [참고 1]

 (센터학교 및 학부모 즉시 알림공인노무사 파견 등 선제적 조치조치 결과보고

※ 조치 과정에서 신고자(학생 )의 비밀 유지 필요성 고려

 (학교복교 조치 등 학생 보호학부모 알림실습기업 시정 요청학교전담노무사 활용

 (노무사노무사 파견 지원

 (중앙·도 센터 및 학교 조치 지원공인노무사회 협조중대 사안 조치

 (센터필요시위반내용 상세화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위반사항 통보 및 근로감독 요청경찰 수사 의뢰

 (노무사근로감독 및 경찰 수사 의뢰 처리 지원

 (중앙중대 사안 공동대응

※ 점검고발 등은2023년 현장실습 운영매뉴얼에 따라 조치 및 운영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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