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운영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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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숙 | 등록일 | 23.12.14 | 조회수 | 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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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취업지원부 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운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당대우 예시> ① 유해위험 업무 ② 표준협약 미체결 ③ 현장실습 시간 초과 ④ 야간 및 휴일실습 ⑤ 현장실습 방법?절차 위반 ⑥ 담당자 미배치 ⑦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준수 ⑧ 성희롱 ⑨ 폭행(폭언 등) ⑩ 수당 미지급 ⑪ 기타 부당대우 등
위의 경우처럼, 부당대우에 해당할 경우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신고방법 가.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jbe.go.kr/job 나. 이메일 접수: ojc345@jbedu.kr 다. 전화 접수: 1555-2019 (연중무휴)
2. 처리절차
※ 점검, 고발 등은「2023년 현장실습 운영매뉴얼」에 따라 조치 및 운영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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