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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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제경 | 등록일 | 23.12.01 | 조회수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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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3.1. 시행됨에 따라 2024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2024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2023.12.8.(금)16:00까지 신청서를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학생생활부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12.4.(월)~12.8.(금)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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