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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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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유제경 등록일 22.12.01 조회수 92
첨부파일
가정통신문.hwp (100KB) (다운횟수:3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3.1. 시행됨에 따라 2022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2023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2022.12.9.(금)16:00까지 청서를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인성인권부실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2.12.5.(월)~12.9.(금)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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