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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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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2년 직업계고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강화정 등록일 22.10.07 조회수 271

2022년 직업계고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1~3학년 재학생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전문계열)

(지원 내용) 자격증 취득비용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꿈키움 성장지원 사업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지원금과 합하여 최대 100만원 지원

꿈키움 성장지원 사업 자격증 취득 지원금 20만원 +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80만원 = 100만원 지원 (꿈키움 성장지원 사업의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은 포함하지 않음.)

자격증 관련 자세한 사항은 Q-Net(www.q-net.or.kr) 및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참조

 

 (지원 조건) 직업계고 재학생, 자격증 취득 조건 모두 해당 시

조건 구분

조건 내용

증빙 서류

비고

직업계고 재학생

’22년 직업계고 재학생

해당 없음

예산보다 대상자가 많을 경우, 지급 우선순위* 설정 가능

자격증

취득

-1 자격증

종류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제외>

민간등록자격, 일학습병행 자격(도제)

자격증 사본,

학교생활

기록부

일학습병행 자격은 취득 과정에서 국가지원을 받으므로 제외

(중복 지원에 해당)

-2 자격증

취득

인정기간

’22.1.1.~’22.12.31. 기간 내 취득(자격증 합격일 기준, 시험일 무관)

, 1학년 학생은 직업계고 입학 후 취득만 인정

(선택)

취업

희망자

취업 희망

여부

’22.3.1.~’22.12.31. 기간 내 현장실습* 또는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참여 이력 존재

(시작일 기준, 기간 및 복교 무관)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도제학교, 연계교육형,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취업·산학맞춤반, 아우스빌둥 인정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근로계약서,

각 사업 주관 부처 및 기관 발급 서류 등

도제학교 참여 학생은 해당 과정으로 취득하는 자격은 지원이 불가하므로 그 외 추가 자격증 취득 필요

(지원 방법) 교육청에서 학교예산 교부하고, 학교에서 학생(또는 보호자)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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