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4.18~4.3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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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계선 | 등록일 | 22.04.14 | 조회수 | 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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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 방역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내용 안내드립니다. □ 적용 시기 : 4.18. ~ 4.30. □ 개정 내용 학생 선제검사: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 ※ 교직원은 주 1회 유지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에서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③ 방역당국 변경사항: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5.13까지 연장)
④ 확진되고 45일이 경과된 학생 중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 유증상자, 확진자와 역학적 관련이 있는 자: 대상자정보 보건소 메일전송 후 해당학생 보건소 PCR검사 보내야 함(해당자는 담임교사에게 알림) * 무증상자: 기존 바이러스 영향으로 양성 확률이 높아 PCR 검사 대상 아님 *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학생은 검사대상에서 제외 ★ 기본원칙: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후 검사, 방역수칙(마스크 환기 등)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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