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코로나19 출석인정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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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계선 | 등록일 | 22.02.27 | 조회수 | 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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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증상 시 등교중지 후 검사 받기 검사가 응성이여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등교중지 후 가정내 건강상태 관찰
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 시 제출 2. 신속항원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보호자 확인서: 가정내 자가키트를 이용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제출
* 선별진료소나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기관에서 발급 받은 음성확인서로 제출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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